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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앨범

  • 2020. 제5차 피해자지원 심의회의
  • 등록일  :  2020.07.30 조회수  :  1,086 첨부파일  :  1602568242@@2020.07.30.5차심의회.jpg
  • ▶일시 : 2020.07.30.(수) 12:00



    ▶내용 : 본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여부와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결과,

    1. 범죄피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의 종교인의 삶을 접고 일반인으로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300만원 한도내에서 생활필수 가전제품(세탁기, 밥솥, 선풍기, TV, 침구류)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밀양시청에서는 기초수급자 지정, LH연계 주거지원, 냉장고 등 물품지원함)

    2.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모녀가 최소한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문교체와 도배, 장판시공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 범죄피해로 인하여 더욱 노쇠하고 불편해진 몸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외 마당 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오가야 하고, 출입문새시조차 아귀가 맞지 않아 여러모로 안전이 염려스러운 고령의 피해자가정에 화장실개량과 출입문새시 및 흙담장보수를 지원할 것을 의결함.